회사소개
■ 회사연혁
61. 08 중소기업은행설립 (자본금 2억원 납입)
65. 09 외자취급업무 취급개시
67. 04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 취급 개시
67. 06 외국환업무 취급개시
80. 12 법정자본금 증액(1,000억원→3,000억원)
82. 09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85. 10 한국기업리스(주) 설립
86. 11 한국기업개발금융(주) 설립
87. 12 본점 이전(을지로 367번지→50번지)
88. 04 신탁업무 취급개시
90. 11 뉴욕지점 개설 (국외지점 1호)
91. 02 동경지점 개설
91. 03 기은전산개발(주) 설립
92. 07 기은팩토링(주) 설립
92. 09 록셈부르그 현지법인 설립
93. 08 (주)기은상호신용금고 설립
93. 09 일반공모에 의한 자본금 증액(3,077억원)
93. 11 홍콩지점 개설
93. 12 자본금 증자(5,077억원)
95. 07 천진사무소 개설
96. 02 유럽중소기업은행 런던지점 개설
97. 08 중소기업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법정자본금 증액, 중금채 발행한도 확대)
97. 10 중국 천진지점 개설
97. 11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98. 01 중소기업은행법 개정(2조원 → 4조원)
98. 09 정부현물출자를 위한 자본금 감소(5,077억원 → 1,247억원)
98. 10 정부 1조 7,000억원 출자(현금 2,000억원, 현물 1조 5,000억원)
99. 01 정부 현금 1,000억원 출자
99. 04 자회사 (주) 기은 캐피탈 설립